2008년 01월 17일
어, 이상하다 불법시위인데 진압을 안하네..?
뉴스보다가 문득 든 생각
현대구단을 살리기 위해서 촛불시위를 하고 있군요.
헌데 촛불시위는 불법이라고 집시법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데?
2인 이상이 모여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면 시위이고, 야간의 시위는 안전상 불법인데?
왜 이건 불법시위라고 진압을 안하는 거죠?
불법시위는 테이져건을 쓰든, 총으로 쏴버리든 무조건 진압해야 한다는 말을 하셨던분들
경찰청에 청원이라도 넣으세요. 당당하게 불법시위를 하고, 그 사진을 대형 포탈에 올리는 무시무시한 짓을 자행하는 집단이 있다고.
정말 우리나라 집시법은 알다가도 모를 지경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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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by | 2008/01/17 23:34 | 트랙백 | 덧글(5)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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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6조부터 12조는 아래에...
http://www.lawnb.com/lawinfo/law/info_law_searchview.asp?ljo=l&lawid=00279800
허어....그런것이 또 있었군요.
그럼 "정치집회"만 교통혼잡의 우려가 있고, 야간에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?
근데 또 궁금한것은, "현대 구단을 살려달라"라는 것이 물론 체육에 관한 집회이긴 합니다만, 특정 구단에 대한 인수 추진을 요구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정치행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?
그리고 FTA 반대 "문화제"와 같은 식으로 문화제를 표방한 집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모두 철저하게 진압당하던데요. 15조가 적용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.
/Belphegor
현 시점에서 시위대 진압의 근거는 "일반적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느냐"로 결정되는듯 합니다. 그러니 탄핵반대 촛불집회, 여고상 장갑차 사건의 촛불집회는 진압하지 않았지만, FTA 반대 촛불집회와 같은 것은 진압당했죠.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법/불법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.
그러게 말입니다. 어떤 부분을 체육집회로 정의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.